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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은퇴생활

퇴직소득세와 종합과세: 꼭 알아야 할 정보

by 돈 비 2025. 2. 24.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소득(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분리과세됩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종합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퇴직소득세의 부과 방법, 근속연수에 따른 세액 산출 방식, 그리고 종합과세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소득세란?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근속연수와 지급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은 한꺼번에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장기근속자에게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감면이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세율표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기본적으로 퇴직소득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2. 퇴직소득세 부과 방법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계산됩니다.

① 퇴직소득금액 계산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 300만 원) + {(총 퇴직급여 - 근속연수 × 300만 원) × 1/2}]

  • 근속연수 × 300만 원 부분은 기본공제로 적용되어 세금 부담을 낮춰 줍니다.
  • 기본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만 과세대상으로 인정됩니다.

② 퇴직소득 과세표준 산출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이렇게 구한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③ 퇴직소득세 산출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근속연수 × 120%

  • 120%를 곱하는 이유는 퇴직소득세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감면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3. 퇴직소득세율표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퇴직소득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4.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예제 1: 10년 근무 후 퇴직금 1억 원을 받는 경우

  1. 퇴직소득금액
    (10년×300만원)+{(1억원−3,000만원)×1/2}(10년 × 300만 원) + \{(1억 원 - 3,000만 원) × 1/2\}
    = (3,000만 원 + 3,500만 원) = 6,500만 원
  2. 과세표준
    6,500만 원 ÷ 10년 = 650만 원 (세율 6%)
  3. 산출세액
    (650만 원 × 6%) × 10년 = 390만 원
  4. 결정세액
    390만 원 × 120% = 468만 원

 

출처 : 미래에셋증권

예제 2: 20년 근무 후 퇴직금 3억 원을 받는 경우

  1. 퇴직소득금액
    (20년×300만원)+{(3억원−6,000만원)×1/2}(20년 × 300만 원) + \{(3억 원 - 6,000만 원) × 1/2\}
    = (6,000만 원 + 1억 2,000만 원) = 1억 8,000만 원
  2. 과세표준
    1억 8,000만 원 ÷ 20년 = 900만 원 (세율 6%)
  3. 산출세액
    (900만 원 × 6%) × 20년 = 1,080만 원
  4. 결정세액
    1,080만 원 × 120% = 1,296만 원

5. 퇴직소득세의 종합과세 여부

퇴직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되지만, 아래 두 가지 경우에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① 퇴직금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퇴직소득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②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연금소득은 일반적으로 5년 이상 나누어 수령할 경우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6. 퇴직소득세 절세 방법

① 근속연수를 늘려 퇴직소득 공제액을 높이기

  •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공제액이 증가하여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②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하여 세금 감면 받기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③ 법적 비과세 한도 내에서 퇴직금 조정

  • 퇴직금 수령 시 일정 기준 이하로 맞추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금 총액에 따라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분리과세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종합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근속연수를 늘리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을 앞둔 경우 퇴직금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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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