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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은퇴생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의 혜택 및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

by 돈 비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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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어떻게 수령하는지는 은퇴 후 재정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지에 따라 세금 부담과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본 글에서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의 세제 혜택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급여 연금 수령의 세제 혜택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제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소득세 부담 경감, 운용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으로 나뉩니다.

1.1 퇴직소득세 부담 경감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때와 연금으로 받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IRP, DC형)에서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에서 연금수령 시 적용되는 연령별 연금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누진적으로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2 퇴직연금 운용 수익의 비과세 혜택

퇴직연금 계좌에서 자산을 운용할 경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운용 기간 동안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장기적으로 더 큰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으로 인출할 때에는 앞서 언급한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연금소득세만 부과되므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퇴직연금소득과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는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1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 중)

퇴직 후에도 직장가입자 신분을 유지하면 퇴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즉, 직장보험료는 월급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퇴직연금 소득이 추가된다고 해도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2.2 지역가입자의 경우 (퇴직 후 별도 가입 없음)

퇴직 후 별도로 직장가입자가 되지 않고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퇴직연금 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규정에 따르면 연금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2.1 연 2,000만 원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 없음

연금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퇴직연금에서 발생한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2.2.2 연 2,000만 원 초과: 건강보험료 부과

연금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때, 연금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연금을 포함한 기타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소득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부과 방식은 지역가입자의 부과 기준을 따릅니다.

즉,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연금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보험료 절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 연금 수령 시 유불리 분석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는 개인의 재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3.1 연금 수령이 유리한 경우

✅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퇴직연금 계좌 내 자산을 장기적으로 운용하여 세금 부담 없이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연금이 유리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유지되는 경우 퇴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없으므로 연금수령이 유리합니다.

3.2 일시금 수령이 유리한 경우

✅ 퇴직 이후 즉시 큰 금액이 필요한 경우 (예: 주택 구입, 부채 상환 등)에는 일시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연금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개인적으로 운용할 투자처가 있으며, 직접 자산을 관리하고 싶다면 일시금 수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제 혜택(퇴직소득세 절감, 운용 수익 비과세 등)이 크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가입자는 연금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지역가입자는 연금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의 재무 계획을 철저히 세운 후 연금 수령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연금 수령 시점과 금액을 전략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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