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퇴직금)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 1년 이상 근속: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예외:
-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음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는 지급 대상이 아님
2. 퇴직급여(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급여는 **"1년 근속 시 평균임금의 30일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 평균임금 계산 방법
👉 총 급여에는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등 포함
👉 총 일수는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90일 또는 91~92일)
🔹 예제 계산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고 5년 근무한 경우:
- 평균임금 = 300만 원 × 3개월 ÷ 90일 = 10만 원
- 퇴직금 = 10만 원 × 30일 × 5년 = 1,500만 원
3. 퇴직금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
✅ 사정에 따라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근로자 동의 필요
✅ 지급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6조) 발생
4. 퇴직금 관련 유의사항
🔸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일괄 지급
- 하지만 주택 구입, 의료비 부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중간 정산 가능
🔸 퇴직연금제도 가입 여부 확인
- 일부 사업장은 퇴직연금(DC, DB형)으로 운용할 수도 있음
- 이 경우 퇴직급여 수령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도에는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이 있으며, 두 제도는 퇴직금 지급 방식과 운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DB형(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 퇴직 시 받을 금액이 확정된 제도
✔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영하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회사가 부담
✔ 퇴직금 계산 방식이 기존 퇴직금 제도와 동일
🔹 특징
-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이 사전에 확정됨
-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므로, 근로자는 퇴직 후 금액만 확인
- 운용 성과와 상관없이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이 정해짐
🔹 퇴직급여 계산 공식 (DB형)
👉 일반 퇴직금 계산 방식과 동일
🔹 장단점
✅ 장점: 근로자는 투자 성과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 단점: 회사가 잘못 운용하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음
2. DC형(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8.33%)를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
✔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며, 운용 결과에 따라 수령액이 변동됨
✔ 퇴직 시 적립된 금액(원금+운용수익)을 지급
🔹 특징
- 회사는 매년 일정 금액만 납입하고, 운용 책임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
- 근로자가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달라짐
-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금융상품 선택에 따라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음
🔹 퇴직급여 계산 공식 (DC형)
🔹 장단점
✅ 장점: 운용을 잘하면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음
❌ 단점: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위험이 있음
3. DB형 vs DC형 비교 정리
구분DB형 (확정급여형)DC형 (확정기여형)
퇴직금 산정 방식 |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 | 회사가 매년 1/12씩 적립 |
운용 주체 | 회사(기업) | 근로자(본인) |
퇴직금 변동성 | 없음 (퇴직 전 평균임금 기준) | 있음 (운용 결과에 따라 차이) |
위험 부담 | 회사가 부담 | 근로자가 부담 |
투자 수익 | 회사가 가져감 | 근로자가 가져감 |
적합한 대상 | 안정적인 퇴직금을 원하는 경우 |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경우 |
4.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할까?
- 근속연수가 길고, 임금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경우 → DB형이 유리
- 예: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 등 (퇴직 전 평균임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큼)
- 금융 투자에 관심이 많고, 자산 운용을 잘할 자신이 있는 경우 → DC형이 유리
- 예: IT기업, 스타트업, 이직이 잦은 직군 (개인이 직접 운용 가능)
📌 참고:
일부 기업에서는 **DB형과 DC형을 혼합(복합형)**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5. 퇴직연금 지급 방식
DB형과 DC형 모두 퇴직 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일시금 수령: 한 번에 지급 (일반 퇴직금과 동일)
- 연금 수령: 일정 기간(10년 이상) 나누어 지급 → 세금 절감 효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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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선택은 근속연수, 임금 상승률,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https://youtube.com/shorts/j3bOUaoff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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