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절세계좌의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부과는 절세계좌(IRP, 연금저축, ISA) 에서 미국 주식형 ETF에 투자하면, 미국에서 배당세 15%를 먼저 원천징수하고,
한국 정부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에서 낸 세금을 펀드에 환급해주고, 투자자가 배당을 받을 때 한국 세율 14%로 원천징수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투자자가 내는 세금 부담은 낮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개정된 세법이 유예기간이 도래한 2025년부터 미국에서 배당세 15%을 먼저 떼고,
한국에서는 그 차액만큼만 추가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투자자에게 Risk 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문제점은 절세계좌에서 배당을 받을 때 추가적으로 연금계좌(연금저축펀드, IRP)는 소득세 3~5%까지 내야하고, ISA계좌는 9.9% 분리과세의 의미가 없어 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배당소득세 15%를 내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 한국에서 연금소득세 3~5%를 내게 되어 이중과세가 발생합니다.
절세계좌는 과세이연, 낮은 과세 등 세금 혜택때문에 장기 투자에 유리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으로 미국 등 해외 배당 ETF를 절세 계좌에서 투자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생깁니다.
특히, 배당율이 높은 월배당 ETF(SOL 미국배당다우존스, Tiger나스닥 100 커버드콜 등)을
절세 계좌에서 보유한 투자자가 큰 영향을 받습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세법 개정 및 시스템 변경이 복잡하여 올해 안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며, 절세 계좌에서 해외 배당 ETF(특히, 배당률이 높은 월배당 커버드콜) 투자 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이 없는 S&P 500, 나스닥 100 중심의 ETF로 투자하거나 배당형 ETF 비중을 줄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일반 증권 계좌에서 월배당 ETF 투자, 배당이 없는 ETF로 전환, 미국주식 직접투자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빠른 대책 마련을 기대하며, 성공투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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