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뿐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그보다 약간 높은 소득의 가구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차상위계층’ 제도인데요.
차상위계층(次上位階層)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한다.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차상위자"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3항).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월 몇십만 원의 지원은 물론 교육·의료·통신비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차상위계층의 정확한 의미부터 자격 요건, 받는 혜택,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해당될 수도 있는 복지 혜택,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1.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많지만 여전히 어려운 형편의 가구를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50%~60% 이하 가구’**를 주로 의미하며, 구체적인 대상은 지원 제도별로 상이합니다.
2. 차상위계층 조건 (자격 요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건강보험료 일정 금액 이하 납부자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 등록 장애인 중 일정 소득 이하
- 한부모가족 : 중위소득 60% 이하
- 장애(아)동 가족 : 장애아 돌봄 제공 가구
- 자활근로 참여자
-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대상자
※ 참고: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금액
- 1인 가구: 약 1,264,000원
- 2인 가구: 약 2,100,000원
- 3인 가구: 약 2,700,000원
3. 차상위계층 혜택 총정리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은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건강보험료 감면 : 진료비 본인부담 최대 85% 경감
② 전기·가스·통신요금 할인 최대 월 1만~2만 원 수준 할인
③ 교육비 지원 : 고등학생 학비 전액 + 대학생 국가장학금 우선 지급 가능성
④ 장학금 및 근로장학 : 차상위 대상 특별 장학금 지원 (예: 한국장학재단)
⑤ 자산형성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참여 가능 (정부 매칭 지원)
⑥ 주거지원 :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우선순위 주거급여 일부 지원 가능
4.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관련 서류 제출 (가구원 정보, 소득 증빙 등)
- 소득·재산 조사 후 대상자 결정
※ 일부 복지 제도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가능 마무리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덜 알려져 있지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혹시나 내가 해당될까? 궁금하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차상위계층 혜택,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지금 바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놓치면 손해인 혜택들,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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