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특히 “내가 가진 재산과 소득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누구나 갖는 현실적인 고민이죠.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재산 기준, 그리고 2025년 기준 수급 조건까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정 소득 이하인 분들에게 **국가가 매달 최대 32만 3,180원(2025년 기준)**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 +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즉, 월급, 연금 수령액, 임대소득 등 실제 소득과 함께 보유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 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 월 202만 원 이하 | 월 323만 2,000원 이하 |
즉, 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23만 2,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재산이 많으면 안 되나요?
재산 자체가 수급을 막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이 많을수록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탈락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예금 1,000만 원은 약 월 13만 원의 소득으로 간주되고,
주택 등 부동산 자산은 지역·용도에 따라 소득환산액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간단 예시)
예를 들어,
- 실제 소득: 국민연금 월 80만 원
- 예금 5,000만 원 → 소득환산액 약 65만 원 (1.3%)
👉 소득인정액 = 80만 원 + 65만 원 = 145만 원
➡️ 단독가구 기준 202만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 마무리 요약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 323만 2,000원 이하
✔️ 국민연금과 중복 수급 가능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며 기준 초과 시 수급 제외될 수 있음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나이만 되면 받는 돈’이 아니라, 기준을 꼼꼼히 따져야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지금 내 소득과 재산으로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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