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소득세1 연금 수령한도 초과하면 세금폭탄?! 퇴직금·세액공제 계좌 인출 전략 완전정복 퇴직 후 연금계좌에서 목돈을 인출할 때, ‘연금 수령한도’를 모르고 찾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55세 이상이고, 연금계좌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연금을 개시할 수 있지만, 무조건 원하는 금액을 찾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연금 수령한도와 수령연차, 세액공제금과 퇴직금의 세금 계산법을 모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오늘 글에서는 연금 수령한도란 무엇인지, 수령연차에 따른 인출 가능 금액, 퇴직금과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섞인 계좌의 전략적인 인출 방법까지 사례와 함께 설명드릴게요!📌 연금 개시 요건만 55세 이상계좌 가입 후 5년 경과다만, 퇴직금이 입금된 계좌는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연금 개시 가능👉 계좌 가입일은 ‘계좌 개설일’이 아니라 ‘최초 입금일’입니다!✅ 연금 개시 시 국세청 홈택스.. 2025.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