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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는 법! 임의계속가입 신청하면 얼마나 줄어들까?

by 돈 비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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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는 법! 임의계속가입 신청하면 얼마나 절감될까?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확 늘어나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의계속가입이란 무엇이며,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청 자격과 혜택, 탈퇴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의계속가입이란?

임의계속가입이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 후에도 급격한 보험료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2.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이유

퇴직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보수)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집, 자동차 등)과 생활 수준까지 반영되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 때문에 퇴직 후 소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직장가입자였을 때의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임의계속가입 신청 대상은?

누구나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 1년(12개월) 이상 가입한 자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임의계속가입 신청한 자

즉, 퇴직 후 2개월(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임의계속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얼마?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전에 본인이 부담하던 건강보험료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당시 전체 건강보험료(회사 부담분 + 본인 부담분)의 절반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 직장가입자 시절 총 보험료가 30만 원(본인 부담 15만 원 + 회사 부담 15만 원)이었다면,
  • 임의계속가입 시 15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매년 7월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보험료 상한선(월 19만 7,340원, 2024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처 : 미래에셋증권

5. 임의계속가입의 혜택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절감: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줄어도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는데,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직장가입자 시절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유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직장가입자 수준의 건강보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포함 가능: 직장가입자일 때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이 있더라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6. 임의계속가입 탈퇴는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직접 탈퇴 신청한 경우
지역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변경된 경우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자격이 상실된 경우
최대 가입 기간(36개월, 3년)이 지나면 자동 탈퇴됨

따라서, 최대 3년 동안만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7.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

임의계속가입 신청하기 Click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려면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후 신청서 제출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신청 가능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8. 결론 –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려면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하자!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직장가입자 때와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2개월 이내 신청 필수!
직장가입자 시절 보험료의 절반만 납부 가능
최대 3년 동안 가입 가능, 이후 자동 탈퇴

 

만약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너무 부담된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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