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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 복지 혜택은?
2025년 현재,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이라면 매월 최대 3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추가 복지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계 혜택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이 더욱 낮은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 의료급여: 병원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 전반적인 의료비 지원
👉 기초연금 수급 사실이 있으면 자격 심사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2. 기초연금 연계 감면 혜택
기초연금 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TV 수신료 면제: KBS 수신료 면제로 월 2,500원 절감
- 전기요금 할인: 월 최대 1만6천 원까지 요금 감면 가능
- 통신요금 감면: 이동통신 및 유선전화 기본요금 및 데이터 요금 감면
- 도시가스 요금 감면: 계절별로 차등 적용되어 연간 수만 원 절약 가능
3. 지자체별 복지서비스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무료 독감 예방접종
- 노인복지관 이용료 감면 또는 무료
- 경로식당 무료 급식
- 대중교통 무료 또는 할인
이러한 혜택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장애인연금 및 타 연금과의 중복 수령
기초연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애인연금 또는 유족연금,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는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므로 조정될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하며
기초연금은 단순히 매월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을 넘어, 다양한 생활 밀착형 복지 혜택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제때 신청하고, 추가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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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복지 혜택, 꼼꼼히 챙기면 생활이 훨씬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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